파이프에셋 - 관거보고서 작성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알리는 글
번호
작성자 userid03
제목 정밀조사 매뉴얼 관련 파이프에셋 업데이트 공지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2015.02)_환경부」이 배포되어, 해당 메뉴얼을 참조하여
파이프에셋을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 함.


〇 보고서정보 입력 시

1. 조사목적 : 지반침하조사 또는 도로함몰조사(서울특별시 경우)가 추가
2. 조사자 : 자동으로 소속, 조사자 실명, 교육이수 여부가 표기
3. 이상항목 : `역경사(점수배점)`, `지반침하(점수미배점)`, `도로함몰(점수미배점)`이 추가
4. 화소 : ver2.0에서는 관경600mm이상 권장화소인 92만 화소이상 캡쳐 가능
(ver1.0과 ver2.0은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없고, ver2.0이 캡쳐크기가 ver1.0보다 큼. 따라서 현재 고화질조사를
수행하는 업체는 가급적 ver2.0으로 조사보고서 작성을 권장함)


〇 조사보고서 출력 양식 (매뉴얼 붙임2 참조)

1. 파이프에셋의 보고서 출력 양식은 ‘정밀조사매뉴얼 붙임2의 정밀조사서 양식’의 필요한 항목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으며(일부 내용의 위치가 다름), 관로의 ’설치연도‘ 항목만 제외되었음.(매뉴얼의 작성요령에 제외됨)
2. ‘비고’ 항목 : 정밀조사 매뉴얼 붙임2의 ’종합판단 및 조치계획‘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이상결함항목
판단 외 조사자의 의견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기술하는 항목임.



등록일 2015-06-01 오후 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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