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에셋 - 관거보고서 작성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새로운 공식버젼에 대한 설명 / 다운로드 2011년 12월 29일 환경부에서 새로운 하수관거 조사 표준 메뉴얼에 수록된 이상항목 판정기준 및 관련 양식이 제정되어 이미 각 자치단체에 배포되어 사용이 권장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도 파이프에셋의 양식과 내용을 환경부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환경부 공지사항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다만 원칙적으로는 2011년 12월 29일 이후 작성되는 모든 하수관거 조사 보고서는 환경부의 새로운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상하수도협회는 1. 상하수도협회 자체 공무원 교과 과정에 새로운 이상항목 판정기준에 대한 교육실시
2. 각 자치단체에 대한 공문 발송 및 지속적인 계도 활동
3. 하수관거 조사 보고서 작성관련자에 대한 안내 및 설명회 개최
등으로 새로운 조사보고서 양식이 정착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하수관거 조사 보고서 작성요원에 대한 교육 및 자격제도 등도 정착될 수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식 버젼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메뉴얼 및 안내문서를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새로운 공식 버젼이 기존 버젼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상태 판정 항목이 새로운 기준으로 변경됨 (2011년도 환경부 제정 '하수관거 CCTV조사 표준안')
2. 각 이상항목에 대한 결함정도에 따른 점수배점이 부가됨
3. 각각의 보고서 별로 이상항목 점수를 합산해서 관거에 대한 등급이 산출됨
4. 이상항목 집계표에도 각 관거별로 등급이 산출됨.
기존 공식버젼의 DB와 새로운 공식버젼의 DB는 호환됩니다. 새로운 공식버젼으로 기존 공식버젼으로 작성된 DB를 읽고 보고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편집시에는 이상항목이 새로운 이상항목으로만 입력가능합니다. 공식버젼 다운로드 사이트로 이동 ▶